초록 |
선진국들은 사회안전 확보와 경찰 등 공경비와의 협력치안, 그리고 자국 내 보안산업의 육성과 경제발전 차원에서 민간경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1976년 '용역경비업법(현재, 경비업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비업법'의 법률 제명에 대해서는 학자들과 업계로부터 개정논의가 꾸준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민간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389)'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에서 경호학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보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명 제안 및 개정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명은 개정되는 것이 당연하고, 법률 제명의 개정은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시급히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결과 경호학자들은 '경비업법'의 개정안으로 첫째 '경호보안산업법'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보안산업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법률의 제명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로 법령 조문들 또한 많은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