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인격권침해에 대한 법의 보호는 인간의 존엄을 중시하는 헌법정신과 문화국가의 이념구현을 위한 요청으로도 볼 수 있다. 현대생활에 있어서 사생활의 보호문제나 국민의 권리의식의 제고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이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의 판례, 학설과 더불어, 판례의 집적이 상당한 상태에 있는 미국, 독일, 일본의 입법 및 판례를 참고로 하여 불법행위로서의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진실성 및 공익성,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수단 등을 고찰하였다. 특히 손해배상청구로서의 위자료를 발생케 하는 명예를 훼손당한 자의 고통은 그 치명성, 광역성, 영속성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영원히 회복불능의 처지에 빠지며, 우리의 선조들이 명예를 생명보다도 더 소중히 간직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도 영미법적 징벌적 위자료론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자료 산정의 수단으로서의 제재적 위자료론의 도입을 탐색하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책임한 언론 등의 명예훼손과 익명성의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 행위억제법으로서의 불법행위법이 활동할 영역을 제공함과 아울러 언론 등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고의 가치인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상의 (사이버) 음란물이란 전자적 형태로 기록된 음란물로서 유형물에 의하지 않고 파일 전송 등을 통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유통되는 음란물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상의 (사이버) 음란물에는 형법 제243조가 적용될 수 없고 형사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된다. 또한 정보의 디지털화, 정보의 네트워크화, 상호작용성, 하이퍼텍스트 및 익명성으로 대표되는 특성을 기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과거보다 명예훼손이 순식간에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존재한다. 더욱이 과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던 것이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가공과 조작이 가능해졌으며 결국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우리 법원은 명예훼손에 관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면책시키는 미국의 이론을 채택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책임을 인정하여 결국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연결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판결의 취지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해석론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에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작위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과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은 국가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더 수월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보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이므로 그만큼 적발과 조치도 용이하다. 그러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예방과 퇴치의 전면에 나서도록 법적ㆍ사회적 환경조성을 유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장이 있던 최근 몇 년간에 국제적인 관심을 끈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