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비지배적 상호성'이 갖는 함의 - 필립 페팃의 조건적 상황정리를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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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
ISSN | 1598-2653, |
ISBN |
저자(한글) | 박선미,문종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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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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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3-01-01 |
초록 | nbsp; nbsp;미디어 산업의 기술발전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구도의 복잡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방송법이 제정된 1990년과 지금을 비교해본다면 이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문과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면서도 시장분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의 표출과 대립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nbsp; nbsp;이처럼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다원화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 바로 '비지배적 상호성'(non-domination reciprocality)이다. '비지배적 상호성'은 개별 이해당사자들 이 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평한 상호통제와 견제권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때 비로소 균형된 권력관계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이러한 비지배적 상호성이 보장되어진다면, 이해관계의 극명한 대립 구도에서 발생하는 정책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책이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nbsp; nbsp;본 연구에서는 산업기술이 발전할수록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미디어, 특히 그 중에서도 방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비지배적 상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지배적 상호성의 조건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해 필립 페팃이 제시한 4가지의 정리를 토대로 2009년 미디어법 중 방송법개정안 결정과정을 분석해보았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76517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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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미디어법,비지배적 상호성,방송정책,Media law,non-domination reciprocality,broadcasting institu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