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nbsp; nbsp;북한은 백두산·금강산과 같은 명승지를 각종 보호림과 자연보호구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보호림은 김일성·김정일과 관련된'특별보호림'과 방풍림, 사방림 등과 같은'일반보호림'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연보호구는 원시림이 존재하는 백두산을 비롯한 7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보호림과 자연보호구는 개인적인 산림이용은 금지되어 있지만, 휴양소와 야영장을 만들어 주민들의 휴양시설로 이용되고 있다. 휴양소에는 남한의 휴양림처럼 숙박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휴게실과 보건소, 목욕탕 등 복합적인 휴양·복지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다. 휴양소는 주로 모범노동자와 모범농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단체로 이용한다. 최근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휴양소의 이용은 축소되었지만, 보호림과 자연보호구에 대한 관리는 지속되어 북한 산림을 유지하고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북한의 산림은 자연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중요한 곳으로서, 통일 이후 휴양·관광자원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 보호림에서의 휴양 이용과 관련한 학술차원에서의 남북교류를 시작으로 통일을 대비한 종합적인 국토환경보호와 남북관광교류 차원으로 확대하는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북한 전역의 보호림 상황과 휴양이용 실태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구체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