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e Gefaehrdungshaftung aufgrund von Arzneimittelrisiken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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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法學硏究= Law review |
ISSN | 1229-3113,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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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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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06-01-01 |
초록 | 2004년 독일법에 있어 산업기술적 발전은 過失責任原則과 더불어 危險責任의 출현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38년 독일에서는 최초로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한 특별법으로 프로이센 철도법(Das preuβische Eisenbahngesetz)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위험책임법리의 창안자는 프리드리히 칼 폰 사뷔니였다. 그 이후에도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한 일련의 특별법들이 제정되었고 또한 위험책임을 부담하는 동물보유자의 책임이 독일민법 제833조에 규정되게 되어 유일하게 독일민법전내의 위험책임규정으로서의 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위험책임은 객관적 책임주의로서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 그 위험원의 보유자가 과실없어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무과실책임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위험책임은 果實責任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어 왔기에 별도의 법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독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련의 위험책임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왔다. 여기에는 제조물책임, 의약품책임, 유전자공학에 대한 위험책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들에 대한 책임 등이 그 예로 설명된다. 최근 이러한 위험책임의 특별법들이 2002년 8월 1일부터 소위 損害賠償法改正化二次法律(Das Zweite Gesetz zur ?derung schadensersatzrechtlicher Vorschhften) (이하에서는 개정된 損害賠償法으로 약칭)에 의하여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 독일민법 제833조에 기한 동물보유자 위험책임에 기해서만 인정되어 오던 위자료청구권이 위험책임특별법의 전 영역에서 인정되게 되었고, 위험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한도액이 증액되었고 또 한도액 규정이 유럽 화페통일로 마르크에서 유로화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은 위험책임의 특별법은 의약품법(AMG)에 기한 위험 책임이다. 여기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현저한 입증책임의 경감이 특징이다. 필자가 오늘 수상한 최우수논문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련의 위험책임법을 그 대상으로 연구하였고 특히 의약품법에 기한 위험책임에 그 연구의 중점을 두게 되었다. 필자의 연구논문 구성방법은 위험책임법리의 일반론에서 시작하여 위험책임의 특별법의 개별적 연구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우선은 위험책임의 법리로서 입법이 유 등을 기술하였고 다음으로는 개별적 위험책임법들, 특히 의약품법(AMG)을 연구하였다. 결론부에서는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와서 특별법형식의 일련의 위험책임법에 대한 근본적 개정안으로서 소위 독일에서 수십년간 논의되어 왔고 최근 국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위험책임의 일반조항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필자개인의 소견으로서 위험책임의 일반조항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론부에서 필자는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위험책임의 법리구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비교적 많은 부분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독일에서의 최대규모의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의 피해사고인 콘터간 事件(Contergan-Fall)의 언급에서 출발하였다. 물론 여기서도 개정되어 200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손해배상법에서의 변화된 책임의 내용을 연구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손해배상법에 의한 개정된 의약품법에 기해서는 의약품피해자에게 의약품제조업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과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게 되었는데, 형평의 원칙상 이러한 정보공개청구권은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또한 인정되어서 의약품피해자에 대하여 의약품�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56216813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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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Arzneimittelschaeden,Haftung,Entwicklungsrisiken,Generalklausel,Schmerzensgeld,Arzneimittelhersteller,verschuldensunabhaengige Haftung,Medikamentenverbraucher,KProdHaftG,Arzneimittelhersteller,콘터간 사건,위험책임,제조물책임,잠재적 위험,의약품법,정보공개 청구,일반조항,의약품부작용,기술위험의 항변,의약품사고,특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