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림분야에서는 노동재해 예방을 위하여 임업 노동자의 자격과 선발기준, 기능인영림단의 구성요건, 안전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여러 법규와 지침 등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업 교육훈련은 산림청의 교육원과 산림조합중앙회 소속의 3개 훈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개 훈련원에서는 공통과정과 특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훈련을 실행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은 각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안에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업분야 재해율 저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적성검사 실시, 연령 제한 등 임업노동자의 자격 선발 기준 강화. (2) 기능인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의 교육 일수 및 자격 소지자 구성비율 상향 조정. (3) 산림경영기술자(기능2급)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 보완. (4) 보수교육(안전교육)을 통한 자격갱신 제도 도입. (5) 산림작업현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교육의 체계화. (6) 개인보호구 관련 규정 보완. (7)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수시 지도점검. (8)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 보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