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붕 한계 확장에 대한 제3국의 소제기 가능성 - 심해저 보호를 위한 actio popularis 제기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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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國際法學會論叢 |
ISSN | 1226-2994, |
ISBN |
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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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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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2-01-01 |
초록 | nbsp; nbsp;심해저 영역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서 어떠한 국가도 이에 대하여 주권이나 주권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단지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대륙붕한계위원회의 역할은 연안국의 대륙붕한계 확장 신청에 대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수리적 타당성 검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연안국의 제출 문서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를 보호할 임무가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있다. 대륙붕한계위원회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심해저 영역에 대한 국제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소송을 통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분쟁 역시 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한 분쟁으로서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강제적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된다. 다만 당사자 적격과 관련하여 제3국이 국제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actio popularis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1966년 #xFF62;서남아프리카 사건 #xFF63;에서 ICJ는 actio popularis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 국제법은 actio popularis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국가책임법에 관한 ILC 초안 제48조 등은 이러한 대세적 의무 침해의 경우에 제3국의 위법행위의 중지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를 통한 청구 역시 포함되며 이 경우가 actio populairs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대륙붕한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한계 확장 신청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자적인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오키노도시마를 기점으로 한 대륙붕 한계 확장 신청이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일본의 대륙붕한계 확장 행위에 대해서, 협약의 당사국인 제3국은 심해저 제도에 관한 협약 위반을 이유로 대륙붕한계 확장 행위에 대한 중지 및 관할권 행사 금지를 소로써 청구할 수 있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4292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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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민중의 소,대세적 의무,국제공동체,심해저,대륙붕한계위원회,오키노도리시마,actio popularis,erga omnes,international community,deep sea-bed,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CLCS),Okinotorishi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