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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정보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을 위한 토지소유권 관념의 재검토 -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 사업을 위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논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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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NDSL
저널명 法과 政策硏究
ISSN 1598-5210,
ISBN

논문저자 및 소속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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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한글) 손정은,심영규,최재호
저자(영문)
소속기관
소속기관(영문)
출판인
간행물 번호
발행연도 2014-01-01
초록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각종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수자원 부족 또는 고갈 등 물위기 상황이 전 세계적인 사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관리ㆍ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기술 개발, 관련 법적·제도적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청정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대체 수자원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와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적으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과 기술이 대체 수자원의 개발을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서 주목받고 있다. “청정 지하저수지”란 일반적으로 “주입관정(우물)이나 함양지(연못) 등의 인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지표수를 대수층에 충진시키고 일정 기간 저장시키거나 유하시킨 후 양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대수층과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 사업의 추진·시행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상부 토지의 소유권과 해당 토지 하부의 대수층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이용권 간의 법적 관계에 관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의 원활한 추진·시행을 위해서는 상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권을 법적으로 분리 관념함으로써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권을 사업자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행 「민법」 규정은 토지소유권의 범위를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으로 하여 토지소유권과 지하공간에 대한 개발ㆍ이용권을 기본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해석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해결되어야 할 주요 법적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현행 「민법」 규정 상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 사업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토지소유권의 법적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시작으로(Ⅱ), 상부 토지와 하부 지하공간 내 지하수에 대한 소유권 관계를 검토하고(Ⅲ), 법정책적인 관점에서 상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으로부터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대수층 지하공간의 개발·이용권을 분리할 수 있는 규범적 논거를 검토·제시하고자 하였다(Ⅳ). 본 논문을 통한 검토·분석 결과, ①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를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효력 범위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법」 규정에 대한 해석과 적용 관행, ② 청정 지하수의 안정적 확보·공급이라고 하는 공적인 목적의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용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공적 규제 필요성과 가능성, ③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필요성과 목적에 비추어 지하수에 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독립적인 권리로 관념·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과 범위의 확대, ④ 지하수에 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과 별개의 권리로 인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로서 다양한 관계법령 규정에 대한 해석과 판례의 등장, ⑤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지하공간으로서 대심도 개념의 도입, ⑥ 기타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지하수에 대한 권리를 분리하기 위한 규범적 시도로서 지하수 공수 개념의 도입 등 청정 지하저수지 개발·이용 사업 및 그 지하수자원에 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독립적인 권리로 관념ㆍ규율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
원문URL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7124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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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DDC 분류,주제어 (키워드) 순으로 구성된 추가정보표입니다
과학기술표준분류
ICT 기술분류
DDC 분류
주제어 (키워드) 지하공간,지하수,지하수자원의 개발 middot,이용,청정 지하저수지,토지소유권,토지소유권 범위,aquifer storage recovery,clean underground storage of water,groundwater recharge,land ownership,scope of land ownership,underground space,underground 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