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A, 과연 국제무역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가? - ACTA와 TRIPS의 비교를 중심으로
기관명 | NDS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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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명 | 法學論攷= Law journal |
ISSN | 1738-5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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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한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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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영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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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영문) | |
출판인 | |
간행물 번호 | |
발행연도 | 2012-01-01 |
초록 | nbsp; nbsp;지적재산권 보호는 그 속성상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적 보호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기술수준 및 문화, 예술 수준의 상이로 인하여 전 세계 주요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국제조약을 만드는 일이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WTO TRIPS가 체결되기 이전에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가 상이하여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국제조약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런 점에서 TRIPS가 초기에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통일적 보호를 위한 제도로 인식되어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차츰 지적재산권 선진국들은 TRIPS가 세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호수준을 가져오지 못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nbsp; nbsp;바로 이런 인식의 바탕위에서 제안된 것이 ACTA이며, ACTA는 과거 TRIPS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던 강력한 권리자 보호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ACTA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이 협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집행수단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된 침해자로 간주되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ACTA를 통한 강력한 지적재산권의 집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에 대하여 수출통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악화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물품에의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ACTA는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지적재산권 집행 규정을 통하여 선진국 온라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보호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자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는 ACTA를 포함한 최근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향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재성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원문URL | http://click.ndsl.kr/servlet/OpenAPIDetailView?keyValue=03553784&target=NART&cn=NART69884079 |
첨부파일 |
과학기술표준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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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술분류 | |
DDC 분류 | |
주제어 (키워드)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통과물품,국경조치,민사적 구제,형사적 구제,최소수입의 원칙,ACTA,In-Transit Goods,Border Measure,Civil Enforcement,Criminal Enforcement,De Minimis Impo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