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