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연구배경 :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의학적 연구는 윤리적 배려 하에 과학적 연구가 이뤄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런 논문이 게재되는 의학 관련 잡지와 의대논문집의 편집규정에 윤리적 타당성을 보장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지와 구체적인 기준의 기술에 대해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 의학회 정회원학회지(51개) 및 준회원학회지(41개), 간호학회지(4개), 의과대학 논문집 및 학술지(20개), 학위논문지침서(6개), 기타(2개) 등 총 124개의 투고규정을 검토하였다. 윤리적 기준으로는 IRB 또는 이와 유사한 윤리위원회의 승인, 헬싱키 선언, 피험자 서면 동의서, 피험자의 비밀 또는 익명성 보장, 국제의학잡지 편집인회의에서 제시된 공통 요구 사항(Uniform Requirements 이하 UR)에서 제시된 윤리성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 전체 검토 대상(124개)의 약 12개(9.7%)에서만 이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중 IRB 또는 기타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이 4개였고, UR에 따른 환자의 익명성 보장(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피험자를 식별할 수 없게 하거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않도록 함)을 언급한 경우가 8건이었다. 이 8개를 조사대상의 종류를 구분하여 볼 때 정회원학회지가 3개, 준회원학회지가 4개, 의대논문집 1개였다. 이 외에도 3개의 잡지에서 UR을 참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윤리적인 측면에 관계없이 단지 투고양식만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어서 윤리적 기준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헬싱키 선언을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한 잡지 및 논문집은 없었다. 결 론 : 극히 일부 잡지에서 제한적인 윤리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었으며, 이것이 그 잡지의 질이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을 포함하는 연구를 하는 경우 그 윤리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잡지의 투고 및 편집규정에 명백하고 상세하게 윤리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