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ㆍ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비만, 충치, 영양불균형, 식품첨가물의 과량 섭취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 주변지역에서 어린이의 건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저가의 질이 낮은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의 판매, 비위생적 음식의 조리ㆍ판매, 보관방법ㆍ유형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불량식품의 판매,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 등의 판매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가속되어 왔고, 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이에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이 의결ㆍ통과되어,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43호로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3월 22일 부터 시행되었고, 이후 두 차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안」 일부 개정이 행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ⅰ) 어린이 기호식품의 정의, 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제도, ⅲ)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규제, ⅳ)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표시규제를 중심으로 그 주요내용 및 법적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결론에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