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업종별 혁신체제론의 입장에서 한의학산업을 보지만, 한의학산업의 혁신체제 자체가 아니라 혁신체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인 서양의학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이분법 체계로 구분함에도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판례로 두 의학이 구분되는데, 의료시스템에서도 또한 약제시스템에서도 서양의학의 의료행위를 너무 강하게 설정해 한의학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 한의학산업에서는 첫째, 현대 의공학의 발전으로부터 도출된 대부분의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의료기기들은 대부분 서양의학의 학문적 뿌리에 기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둘째로, 한의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개발된 천연물 신약도 허가를 받는 순간 한의학산업에서는 처방할 수 없다. 셋째로, 한의학 기반 약제가 가진 안전성 문제는 약재 자체의 오염문제가 있고, 처방된 한약의 간 독성 문제가 있다. 전자는 재배과정이나 수입과정에서의 품질 및 안전검사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후자는 서양의학쪽의 일방적인 매도라는 것이 한의계의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