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설명 |
1. 성능 시험기 1기와 내구시험기 1기 (총 2기)로 독립 구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1.1. 유지보수 및 예비품, 소모품, 특수공구 관리의 편이성을 고려하여 성능시험기와 내구시험기의 주요 구성품은 가능한 동일 규격, 동일 제조사를 이용한다. 1.2. 제한적인 설치 공간을 고려하여 성능시험기와 내구시험기의 냉각탑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2. 가능한 많은 시험항목을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2.1. 성능시험기는 종합 성능 시험, 초과부하 운전 시험, 초과속도 운전 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또한, 성능시험기는 부하시뮬레이터 및 HILS 구현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2. 성능시험기의 경우, 전자유압(Electro-Hydraulic) 제어기술에 대한 시험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단, 제어입력 신호는 4~24mA, 0~5V, 0~10V 등으로 가변 적용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3. 내구시험기는 피로수명 시험, 연속 부하 시험, 고온유 작동 시험, 작동유 오염 시험 등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4. 단, 작동유 오염 시험은 센서류 및 유압기기류의 고장 회피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한 분리된 형태로 시험기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후 플러싱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험기를 구성한다. 2.5. 상기의 시험 항목은 개별 시험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험기의 본래 기능 및 성능을 완성, 유지하고 시험기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험기 제조사에서는 가능한 많은 시험항목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기술제안서, 설계도서 및 제작도서에 반영한다. 3. 제어밸브는 비례제어밸브 및 고속 비례제어밸브(서보솔레노이드 혹은 DDV)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