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설명 |
1) 차체(Body) - 인체공학적 설계에 의한 운전석에서의 전방시야성을 확보하고 공간효율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작업환경을 가진 구조여야 함 - 화물 낙하 등에 따른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최대하중의 2배이상의 등분포정하중에 견딜 수 있는 헤드가드를 갖추어야 함 -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 운전자의 좌석 윗면에서 헤드가드의 상부틀 아랫면까지의 높이가 1미터 이상일 것 2) 매니퓰레이터(잉고트클램프 방식) -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함(사양 참조) - 심한 손상, 변형 및 부식이 없는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3) 동력전달 장치 - 백레스트(Backrest) 기능은 반드시 갖추어야 함 - 반영구적인 수명의 습식 브레이크 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함 - 정숙한 운전 및 내구수명 확보를 위해 스파이럴 베벨기어를 적용하여 고강도 소재의 엑슬 마운팅으로 안정된 주행조건을 제공하여야 함 4) 연료탱크 - 연료탱크의 용량은 대용량으로 장시간 이용이 가능하여야 함 - 브레이크 오일 등의 각 오일류에 커버가 설치되어야 함 5) 전기장치 - 차량의 작업안전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함 - 겨울철 시동 성능 및 정비성 등의 향상을 위해 24V 이상의 배터리를 운전석 외부에 설치하여야 함 6)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제173조(작업계획의 작성)∼제192조(좌석안전띠의 착용 등)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고시 제2009-49호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 KOSHA CODE M-51-2008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 G-31-2010 지게차의 안전운행에 관한 기술지침 |